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2년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6개월 4대보험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