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10개월 계약직으로 취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9개월중 3개월 수급중입니다.
근로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10개월로 계약을 한다면 남은기간의 실업급여는 상실하게 되겠죠?
그리고 연차나 퇴직금은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해당이 안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어 해당이 없으시고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12개월 이상 취업상태에 있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든 1년미만이든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미만 계약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