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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근무기간은 3년 10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퇴직을하면 실업 급여 금액과 기간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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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시라면 210일로 됩니다.

    다음 내용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이상이라면 210일간 평균임금의 60%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0세 미만이면 5년 미만 시 180일 수급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나이가 만 50세 미만인 경우, 120일(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수급액은 질문자님의 월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되는 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동안, 50세 이상이라면 21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50세 미만인 자로서 하한액이 적용될 경우 64,192원*180일=11,554,5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