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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진지한불고기
10년이상 피보험자이면 9개월의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3개월 수급후에 4개월 계약직으로 재취업되어 근무하고나면 다시 실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급후에 4개월 계약직으로 재취업 후 재실업 상태가 된다면 잔여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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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후에는 피보험자격일수가 새롭게 산정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롭게 취직하고 퇴사하는 시점에서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