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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1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예를 들어
1월~6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인데
4월에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계약 종료후(7월 이후) 원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인
4월~6월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4월에 취업하여 실업급여가 종료된 것으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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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4월 ~ 6월까지의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월에 끝나는데 4월에 취업해서 7월 이후에 퇴사하면 취업일 이후의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기간 중의 소정급여일수는 소멸되나 퇴직 후에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일수에 한해서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가 소멸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종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 계약이나 단기 알바 등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액 중 단기 알바 등으로 얻은 수익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