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내 기재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는 문구를 공고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그냥 계약직으로 기재하고 채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에서 3.3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한 조항을 담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항 자체의 추가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판단합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장으로 인한 연차 미소진 이월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이월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서 거부하면 이월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월도 해주지 않으면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범죄 경력을 속이고 취업하는 경우 즉기 해고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999.12.21 대법원 99다5386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및 사업자등록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 중복 부분만 문제가 된다면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내더라도 직원을 채용하는경우가 아니라면 본직장과 4대보험 중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직원을 채용한다면 질문자님 사업장에서도건강과 연금을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주3일근무자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하루 통상임금은 월급여 / 125.1시간 x 4.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이력서 경력사항 땜에 고민이 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라도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기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이길지 않았던 이전 직장도 모두 기재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 수습기간 자진 퇴사인데 사직서 쓰러 가야하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방문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무복과 사직서를 우편이나 퀵을 통해서 보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