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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관수리207
점잖은관수리207

보험회사에 다닌지 한달 되는데 그만두게 되면 다음달 급여 어떡해될까요

보험회사에 다닌지 한달 되었는데 수당조건은 맞춰서 다음달 25일에 급여 받을 예정인데 그만두면 그 돈 아예 못받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받을까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 하더라도 기존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보험회사에 한달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당 등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 알아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달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하는 근속수당이라면 퇴사하면 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당일지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달 퇴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님께서 "수당조건은 맞춰서"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말이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충족되었다면 다음달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다면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환수조건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하지만

    통상 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일할계산하여 월급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