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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고운치즈라면

꽤고운치즈라면

계약직&파견직 퇴사 시 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아웃소싱회사로 통해 들어온회사인데 4대보험 때고 급여를 받는중인데 5개월만 일 하고 1년 전에 퇴사할때 5개월에대한 4대보험땐 금액도 함께 다음달 포함해서 받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개월만 일 하고 1년 전에 퇴사할때 5개월에대한 4대보험땐 금액도 함께 다음달 포함해서 받는걸까요?라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납부하고 나중에 퇴사시 환급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하면서 공제된 4대보험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납입 금액은 퇴사를 하더라도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60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며, 나머지 보험료는 다시 돌려받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