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파견직 퇴사 시 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아웃소싱회사로 통해 들어온회사인데 4대보험 때고 급여를 받는중인데 5개월만 일 하고 1년 전에 퇴사할때 5개월에대한 4대보험땐 금액도 함께 다음달 포함해서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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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개월만 일 하고 1년 전에 퇴사할때 5개월에대한 4대보험땐 금액도 함께 다음달 포함해서 받는걸까요?라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납부하고 나중에 퇴사시 환급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하면서 공제된 4대보험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납입 금액은 퇴사를 하더라도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60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며, 나머지 보험료는 다시 돌려받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