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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두꺼비72
냉정한두꺼비7221.02.19

실업급여 희망퇴직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5개월동안 받을꺼같습니다. 매 달 받는 실업급여에 4대보험 및 득세 등등 세금이 빠져나가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 위로금에도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이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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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위로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나, 4대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서 4대보험은 부과되지 않지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각종 세금이 공제되진 않을 것이며,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퇴사자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자세한 부분은 세법 및 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