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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두견이238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해서 5일 일하고 퇴사하면 근로내역 신고하고 5일분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다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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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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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후 다시 실직한경우 남은 일수에대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이직한 다음날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4대보험 신고 완료)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