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 추가 요건을 다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