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정규직으로 23년 3월1일부터 25년 5월 1일까지 근무후 자발적퇴사를 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개인사정이 마무리된 후 이제 다시 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대보험 적용받는 일용직(쿠팡, 마켓컬리)등을 얼마나 하고나서 신청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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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 추가 요건을 다시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신청을 한 달의 전월 초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 근무한 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