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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키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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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심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요일 23시부터 화요일 7시까지, 화요일 23시부터 수요일 7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조건으로 주휴수당과 심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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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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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 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한다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화요일이고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전 6시까지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7.5시간은 되어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 7시간이라면 미발생, 7.5시간 또는 8시간이라면 발생합니다.

    심야수당(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0.5배 가산합니다.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일 30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 부터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므로 야간근로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쉬는 시간이 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심야(야간)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15시간 이상, 만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주16시간을 하고 계시니 만근을 하신다면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에 일을 하더라도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2시~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심야근로는 해당 됩니다

    주휴수당 또한 저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