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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준엄한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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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평일에 18-23시, 19-23시 근무하였다고 하면 22시에서 23시 사이의 1시간의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빨간날에 위 조건의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그날의 모든 근로 시간이 다 1.5배 시급으로 측정되는건가요?

금토 야간 23-8시, 22-8시 근무의 경우에도 야간근로 수당 7시간, 8시간이 인정되는걸까요?

편의점 근무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조회시 고용과 산재 각각 상시인원수가 7명으로 조회됩니다.

그리고 금토 야간 근로날이 빨간날 이었다면

여기서 23-8, 22-8 모든 근로시간 공휴일 수당(1.5배)인정되는거고 + 로 23-6시, 22-6시 야간수당(1.5배)가 또 인정되서 야간시간대에는 시급이 20060원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15045원이 되는게 맞까요?

편의점 근무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조회시 고용과 산재 각각 상시인원수가 7명으로 조회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 할증이 가해집니다

    22시부터 23시이고 통상임금이 만원이나면 15000원을 시급으로 받는거죠

    그런데 만일 이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 된다면 할증이 중복되어 가산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1.5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초과분에 한하여 2배로 가산됩니다

    금토 저런식이면 야간근로 할증이 당연히 적용되고요, 다만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 할증과는 무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의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0.5배를 가산합니다(야간 휴일근로:2배, 주간 휴일근로: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