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평일에 18-23시, 19-23시 근무하였다고 하면 22시에서 23시 사이의 1시간의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빨간날에 위 조건의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그날의 모든 근로 시간이 다 1.5배 시급으로 측정되는건가요?
금토 야간 23-8시, 22-8시 근무의 경우에도 야간근로 수당 7시간, 8시간이 인정되는걸까요?
편의점 근무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조회시 고용과 산재 각각 상시인원수가 7명으로 조회됩니다.
그리고 금토 야간 근로날이 빨간날 이었다면
여기서 23-8, 22-8 모든 근로시간 공휴일 수당(1.5배)인정되는거고 + 로 23-6시, 22-6시 야간수당(1.5배)가 또 인정되서 야간시간대에는 시급이 20060원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15045원이 되는게 맞까요?
편의점 근무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조회시 고용과 산재 각각 상시인원수가 7명으로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