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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사례비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제목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임상시험을 하고 사례금 1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 경우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것도 소득에 해당하는 걸까요?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고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찾다가 여쭤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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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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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역을 고용센터 담당자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례금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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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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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소득발생일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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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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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상실험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찌됐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실 그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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