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상시험 사례비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제목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임상시험을 하고 사례금 1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 경우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것도 소득에 해당하는 걸까요?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고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찾다가 여쭤봅니다 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역을 고용센터 담당자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례금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소득발생일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상실험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찌됐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실 그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