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설문조사사례금은 근로내역으로 인정하는지요?

2020. 11. 07. 00:30

제가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인터넷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사례금10000원을 적립금으로 받아서 이것을 설문조사회사에 자동이체신청하면 자신의 계좌에 10000원이 입금되는데요.참고로 세금3.3%제외하는거 없이 10000원이 입금되요.이거 나중에 고용보험에 실업인정신청시 근로내역수당받은걸로 신청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댓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위의 경우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근로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11. 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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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내역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통해 받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2020. 11. 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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