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기간에 설문조사 사례비는 부정 수급에 해당 될까요??
실업급여 수령기간에 앱테크 설문조사에 참여 하여 사례비를 통장으로 받으면 부정수급이 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종료되었는데 실업기간에 받은 사례비를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20000원 정도 한번에 받은게 아니라 2000원 부터 조금씩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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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금원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찝찝하시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일시적인 활동(용역 기타)의 경우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받아야 신고대상이 됩니다. 2만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설문조사 사례비는 취업에 대한 보수, 대가로 보이지는 않으나 부정수급에 대한 리크스가 워낙 크다보니
고용센터 담당자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사실을 이야기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액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