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임상실험 사례비 받으면 문제 될까요
퇴사는 내년 1월중순이고 지금 임상실험 진행중입니다. 임상실험은 퇴사 전 12월에 끝나는데 사례비를 내년 4월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길까요? 사례비는 근로비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혹시나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게 아니라면 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상실험 대가로 받은 사례비는 임금이 아니며 취업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기타소득 등을 포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소득발생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동성 알바의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수입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지급과 관계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