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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정열적인닭갈비
더없이정열적인닭갈비24.11.28

실업급여 중 임상실험 사례비 받으면 문제 될까요

퇴사는 내년 1월중순이고 지금 임상실험 진행중입니다. 임상실험은 퇴사 전 12월에 끝나는데 사례비를 내년 4월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길까요? 사례비는 근로비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혹시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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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게 아니라면 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상실험 대가로 받은 사례비는 임금이 아니며 취업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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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기타소득 등을 포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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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소득발생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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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동성 알바의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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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수입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지급과 관계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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