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인정일 전에 참여한 임상시험 사례비를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게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차 실업인정일 이틀 앞두고 임상시험 사례비 또한 부정수급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글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8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임상시험에 참여중이고, 1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두 번 더 방문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비는 12월 초에 지급받을 예정인데, 실업인정을 받기 전에 참여했던 날에 대한 사례비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라 액수가 3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업인정 이후에 방문할 두 번에 대한 사례비는 24만원 정도인데 이것만 수급중에 신고하면 될까요? (찾아본 바로는 실업인정일 전에 발생한 소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참여했던 것에 대한 사례비(약 320만원)을 신고해야할까요??
만약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전부 삭감되어 두 달정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급시기와 수입발생시기가 겹치면 안되는 것이지 지급시기가 늦어져 시기가 겹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소득발생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