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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커다란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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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전에 참여한 임상시험 사례비를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게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차 실업인정일 이틀 앞두고 임상시험 사례비 또한 부정수급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글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8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임상시험에 참여중이고, 1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두 번 더 방문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비는 12월 초에 지급받을 예정인데, 실업인정을 받기 전에 참여했던 날에 대한 사례비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라 액수가 3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업인정 이후에 방문할 두 번에 대한 사례비는 24만원 정도인데 이것만 수급중에 신고하면 될까요? (찾아본 바로는 실업인정일 전에 발생한 소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참여했던 것에 대한 사례비(약 320만원)을 신고해야할까요??

만약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전부 삭감되어 두 달정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급시기와 수입발생시기가 겹치면 안되는 것이지 지급시기가 늦어져 시기가 겹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소득발생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