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 연구참여 보상금 기타소득
실업급여 수령 중 연구 참여 보상금을 일시적으로 4번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감면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과 관련된 기타소득에 관한 명시적 해석례는 찾기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3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내지는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부정수급으로 급여가 중지되거나 반환처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시를 것을 권해드리며, 신고시에는 실업급여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