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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잉어79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습 20일도 돈안받고하는건데ㅜ
실업급여는 계약만료(6월까지일함) 후 한 두달(8월~9월) 있다가 신청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실습은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퇴사후 두달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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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습과 취업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습에 따른 보상이 발생하면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바,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기 실습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를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습이 끝난 이후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이루어지는 실습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간으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곧바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