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4조 및 47조에 따라 실습기간 중 취업신고를 통해 급여지급을 일시 중지하고 실습종료 후 재실업 신고를 하면 잔여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법 61조 및 116조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48조에 따라 전체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완료되어야 하므로 실습 종료시점이 이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