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산재보험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시 중간에 대학 실습때문에 한달 정도 산재에 가입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부정수급릴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급여측에 실습으로 인해 구직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걸 말해야되는데 그럼 수급을 받는 120일 중 한달이 중지가 되고 실습이 끝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완전히 끝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4조 및 47조에 따라 실습기간 중 취업신고를 통해 급여지급을 일시 중지하고 실습종료 후 재실업 신고를 하면 잔여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법 61조 및 116조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48조에 따라 전체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완료되어야 하므로 실습 종료시점이 이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7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실습이 근로인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실습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유예)되었다가 실습기간이 종료된 후 이어서 남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