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동성 시험기관이 매번 참가자를 모집하고 시험이 끝나면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참가자들에 대한 지휘 통제는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니라 복제약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를 60%만큼 인정해주므로 나머지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면 될 것이고, 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걸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