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참가자 세금 공제랑 신고는?
임상시험참가자들 한테
주는 비용은 세금 몇프로 공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는 기타소득인지.. 그럼
기타소득중 코드는 뭔가요?
사례비인데
소액의 금액정도는 세금 공제 안하고
그냥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60%가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지급금액의 40%가 소득금액인 것입니다. 해당 소득금액에서 22%를 원천징수합니다. 결국 총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당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은 5만원(40%)이므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동성 시험기관이 매번 참가자를 모집하고 시험이 끝나면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참가자들에 대한 지휘 통제는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니라 복제약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를 60%만큼 인정해주므로 나머지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면 될 것이고, 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걸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