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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