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여 시간당 12,400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주휴와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시급(9,86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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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통지서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기간 자체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회사에서 12월 31일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질문자님은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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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ㅂㅁ이력서 열람해서 전화오는 거 믿을 만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원한 데보다 연락오는 데가 더 좋을 수도 있나요? 꼭 지원보다도요. 의외로 좋은 데 좀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여 이력서는 꼭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해당 업체가 문제가 있는지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후기가 없을수도 있지만 부당한 업체의 경우 후기를 적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어주신 업체 등을 이용하여 알바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워크넷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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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인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관련 내용이라면 질문자님 거주하는 지역 시청, 구청의 노인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을 사용하는것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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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할수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이전 공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일자리를 찾아보셔도 되고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적성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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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알ㅂ구직사이트에서 면접제의가 왔는 데 이상하고 꺼림직한 거 같아서 면접에 응했다가 면접취소하면 불이익 없고 그 면접제의한분이 저한테 컴플레인따질 수도 없고 법적으로문제없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특정회사의 면접에 응시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내키지 않으면 면접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취소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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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당선되면 연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29일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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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일당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있으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므로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최저시급(9,860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주휴수당(66시간)도 고려하면 1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퇴직금은 1,796,9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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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넣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하루라도 일하면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시간과 임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산재는입사일로부터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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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1월 1일 이후에 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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