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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소속회사를 모기업으로 기입해도 문제가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상 회사명은 모회사가 아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인 이화모듈로 기재가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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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별개인가요?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해고에 해당이됩니다. 다만 사직서에 미리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된 경우 실제 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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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사시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1년단위로 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청 신고 후 담당감독관 배정 절차가 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 후 감독관이 배정되면 질문자님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주 30시간 근로시 제공되는 내용 확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및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 이외의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나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도중에 알바랑 아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단기알바가 아닌 계속근무가 예정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아하에 의해서 수입이발생하는 부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기계약직 수입감소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퇴직금은 발생하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3%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권고사직이므로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만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인 A직장의 일수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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