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급여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2,060,740원이기 떄문에 여기서 90%를적용하여 월 1,854,666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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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면 그래도 정리해고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정리해고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퇴사시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 등 퇴사자에 대하여 어느정도 배려를 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희망퇴직이든 정리해고든 이후 더 좋은 조건의 기업으로 입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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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자 근무시간 및 급여 상이할 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임금 및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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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간병인 사용료가 야간 포함해서 하루에 20만원이 넘는데요 어디서 지원받을데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간병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거주지 시청, 구청 노인관련 부서에 연락을 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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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제도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직으로 7 ~ 8개월 정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특별히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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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출근시간도 포함인가요?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8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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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서만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매주 연장이나 대타라는 명목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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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시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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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를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실제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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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입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제도 답을 하여 드렸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특정금액을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일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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