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에 출근시간도 포함인가요?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 근무 시간만 작성했는데요
출근해서 일하기위한 준비는 포함은 안되나요..?
출근시간 빼고 적으면 주 40시간 미만인데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때 금액이 줄어드는게 있나요.? (현 직장 9년정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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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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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8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출근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근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20분, 누군가는 2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겠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상태부터 퇴근시간까지를 말하므로 출근하는시간은 포함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작이간을 통상 근무시간의 시작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