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때론협력할수있는신사
때론협력할수있는신사

근로시간에 출근시간도 포함인가요?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 근무 시간만 작성했는데요

출근해서 일하기위한 준비는 포함은 안되나요..?

출근시간 빼고 적으면 주 40시간 미만인데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때 금액이 줄어드는게 있나요.? (현 직장 9년정도 근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8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출근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근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20분, 누군가는 2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겠씁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상태부터 퇴근시간까지를 말하므로 출근하는시간은 포함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작이간을 통상 근무시간의 시작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