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이면 그래도 정리해고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해고인가요?
요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엄청 늘어나고 있던데
희망퇴직 정도면 그래도 정리해고 당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기업을 떠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나 모두 그 보상기준이 법에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희망퇴직이 통상 정리해고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회사 사정이 그나마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보다는 조건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퇴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서는 희망퇴직을 유도할 때 위로금, 재취업 지원, 퇴직금 상향 지급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리해고와 달리 자발적 선택을 전제로 하므로, 조건이 더 유리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순수한 의미의 희망퇴직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퇴직입니다
이에 희망퇴직자에게 일정한 희망퇴직금(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직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위로금 만큼 혜택을 받고 기업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에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며,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는 것입니다. 정의상으로 볼 경우 전자가 좋을 순 있으나, 사실 둘 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라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정리해고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퇴사시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 등 퇴사자에 대하여 어느정도 배려를 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희망퇴직이든 정리해고든 이후 더 좋은 조건의 기업으로 입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