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하루치 급여는 2,090,000 / 209시간 x 8로 계산을 하여 8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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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프리랜서 vs 정규직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실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실제 점장에게 휴게시간 임금지급할 권한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형식마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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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수령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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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후 정규직 전환 인데, 1년 되기 하루전에 계약 연장 통보 제안을 들었습니다. 제안을 거절하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지 않고계약만료 통보를 한 경우라도 해고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정규직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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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일경우 법정공휴일 쉬면 유급수당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되면 기존 공휴일은 일반 근무일이 되고 대체된 평일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된 평일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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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인데육아휴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마찬가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입증이 이루어진다면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수령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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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기간 동안 얼마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감액은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시행 때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에게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여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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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주는 육아휴직수당은 남편이랑 저랑 같이 육휴를써야 받나요 아님 저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엄마인 질문자님만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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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 권고하고 받아 들일 때 유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합의를 하는 과정에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등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서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대화과정도 녹음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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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평가 후 계약 만료 전날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시 통보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전에 통보한 회사의 행위가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이와 별개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평가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계약만료 자체를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참고로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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