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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뻣뻣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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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평가 후 계약 만료 전날 통보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환은 걱정거리가 아닌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규직 전환 평가를 받았고, 결과는 계약 만료였습니다. 경영진의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공유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 팀장님께서는 제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무조건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윗선에서 구체적인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3개월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사실을 계약 만료일 전날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질문 1: 계약 종료와 통보 시점의 법적 문제
  • 근로계약법에 따르면, 기간제 계약 종료 시 사전 통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계약 만료일 전날 통보는 충분한 사전 통보로 보이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유예기간 부여의 법적 타당성
  • 정규직 전환 유예(3개월)를 제공하면서 보류하는 결정이 명확한 평가 기준이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다른 평가 기준이나 조건을 전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예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특히, 팀장님의 명확한 추천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모호한 이유로 유예를 결정한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유리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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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날 통보만으로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전환 유예를 통해 3개월 연장한 사정 자체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중대한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시 통보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전에 통보한 회사의 행위가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이와 별개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2. 기본적으로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평가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계약만료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다만 참고로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별도의 조항이 없는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계약만료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등에 관한 의사가 있었다면 그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법이라는 법은 없고 계약종료시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정규직과 임금 등 차이가 없다면 당장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은 없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