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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호두
맑은호두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비정규직 3개월-직전 연봉 동일 조건으로 이직을 했고, 이번에 3개월 만기가 되어 정규직 전환과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입사시 정규직 전환시 무조건 동결은 없다고 확인 받았으나, 업무 퍼포먼스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마땅한 성과를 가져올 때까진 동결이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때, 저는 3개월간 채용시 협의했던 업무를 모두 이행했고 이행되지 못한 일부 업무는 제가 아니라 타 사업부의 협조가 없어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연봉협상 면담을 진행한 상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자의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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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현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당초 약속과 다르게 부당한 이유로 정규직 전환 시 연봉을 동결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연봉을 삭감하는 등 종전 근로조건에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의 기간이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갱신권유를 거절하고 기간만료 퇴사 시 고용센터에서 이를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