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시 퇴사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금액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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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파견식으로 일하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별개로 주휴수당 15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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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하한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은 월 최저임금인 2,060,740원으로 하였는데 무급휴가나 결근 등으로 인하여 3개월 급여 총액이 600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게 맞다면 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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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는 냈는데 말소는 직접 방문해서 해지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건강보험 제외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한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므로 회사에서 안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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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더 가져간거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금과 건강은 회사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10월은 얼마를 받았던 보수월액 250만원을 기준으로 건강과 연금이 부과됩니다.(이후 내년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하거나 질문자님 퇴사시에 실제 급여에 따라 보험료로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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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주말이 껴 있으면 대체휴가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출장중 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추가 연장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맞지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출장업무가 아닌 출장지 숙소등에서 쉬는 경우) 주말에 출장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수당이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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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준소득월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고할때 비과세는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착오로 비과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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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무시하는 발언 등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폭언이 아니더라도 타인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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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6개월로변경되는법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적용이 되지는 않고 법 변경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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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싱에서 4대보험 지금은 어렵고 2달되야 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이면서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2개월 후부터 4대보험에 가입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퇴사후에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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