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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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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직원 지각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시급직 직원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 2,060,740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어제 30분 지각을 하여 7.5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0.5시간 분을 제외한 2,055,810원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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