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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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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결근 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시급직 직원이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결근입니다.

결근 일수에 주휴수당 공제하여 7월 급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기 방법 중 1번으로 계산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1) 지급 7월 급여 : 7월 1일~22일까지 근무한 22일치로 계산 : 월급여/31일*22일

2) 공제 금액 : 결근한 일수(평일 7일) + 주휴일 1일 = 8일로 시급*8H*8일

만약 2번으로 계산한다면 이 직원이 8월 2일까지 결근 예정이라 8월 첫째 주 계산할 때 주휴일 1일을 더 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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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임금을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월급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 일한 시간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7월 마지막 주 + 8월 첫째주의 경우에도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