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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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식대등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추가해서 재 교부 부탁한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교부를 안한다고 하여 신고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법에 따른 연차와 약정에 따른 식대를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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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한주6일로 계산하여 7 ~ 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지만 주6일 근무자의 한주 7일로 계산하여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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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도 해고통보가 가능합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뒷담화가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뒷담화 횟수 수위 그리고 이러한 뒷담화로 인한 사업장의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뒷담화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시 정당성이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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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공제 방법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00,000* 30/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본액은 그대로 두고 공제액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1일치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보건휴가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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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타소득/알바/재취업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소득인데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미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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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하한액보다 적게 나올수있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3,104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하한액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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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적용시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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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 기존직장재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이전 직장에 재취업을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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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언제부터 월차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한달 후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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