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시간제 근로자가 주15시간 미만 근무하여 고용/산재보험만 취득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월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데 전임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저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전임자가 하던대로 급여 반영을 고용보험만 했는데...
이제라도 근로자와 상의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럼 2024년 1월 1일자로 취득신고 해야하는지 아님 11월 1일자로 취득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월 1일자로 취득신고하면 소급 정산될 거 같은데... 그 금액도 적진 않을거 같아서요...
11월 1일자로 취득신고해도 1~10월까지 급여와 비슷한데 11월부터 근로시간 변경된거냐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