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45일이 지났는데 퇴직연금IRP계좌에 퇴직금 0원인데 어떻게할까요?
저는퇴사한지 45일 지났고, 또 한명은 66일이 지났는데 아직 IRP계좌확인해보니 0원입니다.
수차례 지급안됐다고 연락했는데 그때마다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 하고 그대로입니다.
계속 기다리기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왜 지연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고려해보더라도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연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