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무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의 단축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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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4시간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으로만 14시간으로 하였고 실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여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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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짜리 육아휴직이 생긴다는게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육아휴직은 최소 한달은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개선하여 일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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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몇시간 하다가 도망갔는데 업주입장에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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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여 근태가 불량한 경우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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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생기면 회사에 무조건 불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노조가 설립되면 독단적인 경영에서 노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임의결정 및개별 근로자와의 합의 보다는 노조협상을 거치면 의도치 않은 의사결정을 할수도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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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할인가로 구매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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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빠졌다고 하여 주말에 일한것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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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근로소득 신고 질문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종료일 이후 근로한 부분이 신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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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자(엄마)는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남자(아빠)는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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