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고로 원만하게 사직하는 법과 사직서 작성법
회사에서 사직서 내라고 구두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서로 원만하게 퇴사하는 방법은 어떤걸까요?
그리고 구두로 실업급여만 해준다고 한상태면 사직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에 사직서를 쓴다는 꼭들어가야할 문구나 작성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이직사유를 사용자의 사직권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명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이 필요없습니다. 원만하게 사직한다는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에 회사측 사정으로 권고사직한다는 내용이들어가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 사직서 양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를 잘 못 제출할 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고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꼭 제출한다면 사직서에 해고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