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채용되어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출근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사 취소를 통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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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퇴사자가 퇴직증명서 요청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변경된 사업장명(구사업장명)으로 기재한 후 아래에 현재 변경된 사업장명으로 직인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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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0월 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60,000 x 24 / 31로 계산하여 1,594,8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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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5일 근무 후 주말에 나오면 휴일, 연장수당 모두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평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지급되고 일요일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합니다.(토요일 근무시 연장 + 휴일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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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시 근무시 급여계산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300,000원을 받았다면 1시간 시급은 11,004.7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12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12 x 4.345 x 11,004.7원으로 계산하여 573,7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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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을 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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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시급을 최저보다 더받으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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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위로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위로금을 받는게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구직활동도 해야되고 취업시 실업급여 수급중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위로금 받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나중에 다시 취업하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못받은 기간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알수 없습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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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 잘 끝나가고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고소할 만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법 위반되는 부분과 법적으로 아직 받지 못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있다면 추가로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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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은 미래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에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대책마련도 할 것이므로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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