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가족간 산업재해 보상가능여부
저희 아버지는 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막일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이 없으시면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의 사업장에서 일용직 등록을 하시고 일을 하셨었습니다.
(고모도 천막일을 하시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아버지의 일이 거의 없어 고모 사업장을 주로 다니셨는데
2024년 10월 1일, 여느때와 같이 고모의 천막일에 아버지도 일용직의 형태로써 일을 하시다 약 4~5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셔서 왼쪽 정강이뼈의 많은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처음엔 가족간 근로와 사업자 본인은 산재가 인정되지않는다고 들었다가 아버지가 사업주라도 고용주인 고모가 아버지를 일용직으로 등록을 했고 출퇴근시간이 일정하며 고모 가게에서 일을 한 만큼 일당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후 약 한달여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불승인이더라구요.
위 사례의 경우 서류를 추가로 보강하여 재심의 요청시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 요약
- 아버지는 천막사 사업주임
- 아버지의 누나(고모)도 천막사 사업주임
- 아버지 천막사에 일이 없으면 고모 천막사에 일용직으로 등록하여 일을 했었고 남매 관계임에도 일한 만큼의 일당을 받았음
- 아버지가 고모의 천막사 일에 일용직으로 근로하시다 추락하는 부상을 입었음
- 이 경우 산재 보상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