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가족간 산업재해 보상가능여부
저희 아버지는 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막일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이 없으시면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의 사업장에서 일용직 등록을 하시고 일을 하셨었습니다.
(고모도 천막일을 하시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아버지의 일이 거의 없어 고모 사업장을 주로 다니셨는데
2024년 10월 1일, 여느때와 같이 고모의 천막일에 아버지도 일용직의 형태로써 일을 하시다 약 4~5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셔서 왼쪽 정강이뼈의 많은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처음엔 가족간 근로와 사업자 본인은 산재가 인정되지않는다고 들었다가 아버지가 사업주라도 고용주인 고모가 아버지를 일용직으로 등록을 했고 출퇴근시간이 일정하며 고모 가게에서 일을 한 만큼 일당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후 약 한달여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불승인이더라구요.
위 사례의 경우 서류를 추가로 보강하여 재심의 요청시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 요약
- 아버지는 천막사 사업주임
- 아버지의 누나(고모)도 천막사 사업주임
- 아버지 천막사에 일이 없으면 고모 천막사에 일용직으로 등록하여 일을 했었고 남매 관계임에도 일한 만큼의 일당을 받았음
- 아버지가 고모의 천막사 일에 일용직으로 근로하시다 추락하는 부상을 입었음
- 이 경우 산재 보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누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공단에서 남매지간의 경우
근로자로 판단을 잘 안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는 부분에 대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불승인이 되었다면 다시 뒤짚기가
쉽지 않으므로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면 동거하지 않고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