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이 없었다면 대략 3개월간 받은 세전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지만 회사의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 - 휴업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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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합니다~본업 권고사직 하면 고용보험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배달알바도 그만두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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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무일 수 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정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다음날쯤에는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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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일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은 21년 7월로 보는게 맞습니다.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퇴사가 된 이후 4대보험 상실처리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회사는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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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만 55세가 된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통해 실제 연속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전 근로와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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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꼭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상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고 만8세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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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매출액 기준이고 소득금액증명원은 매출액 -필요경비(비용)로 계산한 금액이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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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불입액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주기는 연간 1회 이상이면 되므로 연납도 가능하고, 월납, 분기납, 반기납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50*15/31*1/12의 금액을 한번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208,333원을 납입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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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반품, 폐기 등이 있어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금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핑계를 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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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고 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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