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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키위73
안녕하세요 ~~
회사가 어려워, 권고사직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부업으로 쿠*이츠, 배* 을 합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하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업으로 쿠*이츠, 배*를 하는 경우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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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쿠*이츠, 배* 을 하게 된다면 실업상태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배달알바도 그만두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민·쿠팡에서 배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전체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일한 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만 제공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 플랫폼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탈퇴를 하고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