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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정직으로 투잡 뛰고 있는데 권고해직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인데 정직으로 투잡 뛰고 있는데 권고해직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은 오후-저녁에 계속 운영중입니다


오전에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당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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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영업을 하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완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자영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만일, 자영업을 계속 운영하는 도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영업 유지하면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