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없이 알바형식으로 생산알바를 했는데 일이중단되고도 6개월간 임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돈을 달라고하면 그때 생산했던 생산품의 품질문제로 반품,폐기가 많았다면서 계속 핑계를대는데
반품,폐기가 많아 적자가 났으면 임금을 못받을수도있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적자 등 경영상의 이유와 무관하게 임금을 임금 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을 제가할 수 있으며,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온라인 진정이 가능한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품질 문제나 적자 등의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품,폐기가 많아 적자가 났더라도 근무시간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와 별개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적자가 발생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임금과는 별개이니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반품, 폐기 등이 있어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금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핑계를 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품,폐기가 많아 적자가 난 것은 회사 사정이고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