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되어있어도 일반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가입된 상태라면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았다면 이후부터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상담전인것 같은데 조속히 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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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 신고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쎼요 육아휴직 복직후 직무부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해결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부여한 직무를 2년간 수행한 상태라면 묵시적으로 동의후 계속근무를 한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신고를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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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꼭 권고사직이어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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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기본갯수만지급해도 상관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12개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그리고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2년마다 기본연차 15개에 더하여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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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신청여부에 대한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을 통해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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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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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도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 등 근태불량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해고 등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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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퇴불량이나 형법상 범죄와 같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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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요청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임금이 아닌 착오로 잘못 지급된 거라면 회사에 반환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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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네 30일의 기간을 두고 해고하더라도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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