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과 날짜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없이 8월26일부터 10월26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첫주는 5일 일하였고 그 다음주 부터는 4일 근무했습니다
평일은 시급 11000원에 3시간씩 일하고
주말은 주휴수당 대신 시급 천원 올리고
8시간 일하고 12000원 받습니다 총 한주에 17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려고 하는데 시급을 평일시급과 주말시급을 합하고 시간 나누면11470원이 나옵니다
이거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17/5*11470 한주에38998원으로 8/26부터 10/26까지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10월1일 3일 근무 했는데 휴일 수당도 추가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과 주말이 다른 경우라면 1주 임금 / 1주 총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시어 시급을 산정한 후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1일과 3일에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