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해고 시에 인수인계를 안해도 괜찮나요?
회사에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급여는 이번 달 말까지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는데 파일로 작성만 해서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를 당했다면 파일로만 인수인계서 작성하여 전달하여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해고한 이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 의무도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후임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따른 인계인수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그 이후로는 인수인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말씀하신대로 페이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수인계 방법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니 회사와 협의해 파일로 작성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의 경우 계약서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하셨으면 해고날짜 이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바 그 이후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인수인계 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