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딸기모찌
딸기모찌

당일 해고 시에 인수인계를 안해도 괜찮나요?

회사에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급여는 이번 달 말까지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는데 파일로 작성만 해서 줘도 괜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를 당했다면 파일로만 인수인계서 작성하여 전달하여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해고한 이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 의무도 없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후임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따른 인계인수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그 이후로는 인수인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말씀하신대로 페이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수인계 방법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니 회사와 협의해 파일로 작성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의 경우 계약서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하셨으면 해고날짜 이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바 그 이후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인수인계 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