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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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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직원들끼리 트러블 있는 경우에 그만 두겠다고 해도 무단 퇴사 그런거 아니죠?

일하는곳에 사람들이랑은 잘 지내고 잇긴 한데요

가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혹시 트러블이 생겨서 당장 그만 두겟다고 해도 무단퇴사 그런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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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사를 통보하지 않고 당일 퇴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 함은 사업주의 동의 없는 근로자의 사직를 의미합니다. 회사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무단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인지 아닌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퇴사에 해당하지만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료들간에 트러블이 있더라도 별도 회사에 사직통보 없이 그냥 안나간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바로 그만두면 무단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는 퇴직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일정 기간 전에 퇴사 의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이 급한 경우라도 사전 통보를 통해 원활한 퇴사를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단,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나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등의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합의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통보는 회사 입장에선 무단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누구든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그만두겠다고 하여 별도로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퇴직사유를 밝히시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퇴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퇴사규정(한달전 통보 등)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으시고 퇴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퇴사사유에는 직원간의 불화 등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