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에서 직원들끼리 트러블 있는 경우에 그만 두겠다고 해도 무단 퇴사 그런거 아니죠?
일하는곳에 사람들이랑은 잘 지내고 잇긴 한데요
가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혹시 트러블이 생겨서 당장 그만 두겟다고 해도 무단퇴사 그런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사를 통보하지 않고 당일 퇴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 함은 사업주의 동의 없는 근로자의 사직를 의미합니다. 회사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무단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인지 아닌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퇴사에 해당하지만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료들간에 트러블이 있더라도 별도 회사에 사직통보 없이 그냥 안나간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바로 그만두면 무단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는 퇴직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일정 기간 전에 퇴사 의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이 급한 경우라도 사전 통보를 통해 원활한 퇴사를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단,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나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등의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합의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통보는 회사 입장에선 무단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누구든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그만두겠다고 하여 별도로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퇴직사유를 밝히시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퇴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퇴사규정(한달전 통보 등)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으시고 퇴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퇴사사유에는 직원간의 불화 등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