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초봉이 어느정도 되어야 젊은이들이 입사를 희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부분은 회사 및 업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금액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구직자의 경우 많은 연봉을 지급하는 회사를 선호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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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휴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자영업자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인건비 부담으로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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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사로 본인 연차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유급휴가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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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근무 추석연휴 급여, 대체휴일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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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정확한 잔여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90개, 회계연도 기준 80.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현재 미사용 연차 10개와 입사일 기준 재정산으로 인한 9.4개의 연차를 더하여 총 19.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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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거와 돈으로받는거 어느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는거와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 측면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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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 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과 업무를 병행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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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에 따른 보직해임으로 인한 회사의 연봉액 중도 삭감 통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에 합의하여 재작성 시점부터 변경된 연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기 전에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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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수급 중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방법을 알려줍니다. 영업개시일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센터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는 휴업신청을 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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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인정되지만 자녀 1명당 1년 6개월로 개정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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