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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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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한달 계약직에서 한달 더 연장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 ex) 7.1-7.31 계약에서 7.1-8.30 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 )업장 측에서 원래 연장한 한달의 기간 보다 더 축소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낼테니 그때까지 일하는걸로 하자고 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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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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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계약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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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계약만료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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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을 중단하여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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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변경하더라도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한달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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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다닐 수 있습니다.

    만료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번째 계약기간중에 그보다 적게 일하게 하고 강제로 그만두게 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해고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